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2조 (내부평가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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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내부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1. 정기평가: 5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해기품질 종합평가 계획에 따라 실시2. 수시평가: 해기품질 개선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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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내부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1. 정기평가: 5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해기품질 종합평가 계획에 따라 실시2. 수시평가: 해기품질 개선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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