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 제2조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시에 은퇴하려는 농업인 : 가, 나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경작농지를 일시에 처분하려는 농업인가. 만 65세 이상 농업인나. 질병 및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원ㆍ요양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  - 이 경우, 질병 및 사고에 따른 장애여부의 확인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에 따름2. 단계적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 : 가, 나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경작농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처분하려는 농업인가. 만 65세 이상 농업인나. 질병 및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원ㆍ요양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  - 이 경우, 질병 및 사고에 따른 장애여부의 확인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에 따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