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정 신청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1. 영 제11조의5에 따른 지정기준 및 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2. 투자계획의 실행가능성3.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②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작성한 신용평가결과보고서를 통해 신청인의 자금조달 능력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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