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투자자가 법11조의5 및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신청에 의해 지정받은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7제2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 신청을 받은 새만금청장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 검토사항의 준수여부 등 변경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에 대한 세부 절차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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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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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