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정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1조의6제1항제7호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지정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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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투자진흥지구 관리카드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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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투자진흥지구의 개요 가. 명칭 나. 위치(주변의 주요시설이 표시된 위치도) 다. 면적(총면적, 연면적 등) 라. 사업기간 마. 총투자금액 바. 투자이행기간 2. 투자자 인적사항 및 영위사업 가. 투자자 인적사항 1) 상호 또는 명칭 2) 주소 3) 국적 나. 주요 영위사업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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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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