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정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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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1조의6제1항제7호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지정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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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1조의6제1항제7호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지정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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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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