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정 신청 검토ㆍ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청장은 제3조에 따라 투자자의 지정 신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 2명 이상의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투자계획의 실행가능성 등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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