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투자진흥지구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3항 및 영 제11조의8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까지 투자진흥지구의 직전 반기별 투자실적 및 고용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실적과 고용현황 등을 점검하고 필요 시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투자진흥지구 관리카드에 작성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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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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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