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수립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기초로 투자의 실행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새만금청장은 투자진흥지구가 법 제11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투자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한 경우 투자자가 이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
새만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은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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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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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