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대구) 제39의3조 (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항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과 관련하여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함.나) 다만, 입주기업이 연접한 산업용지를 매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65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분할용지(1,650㎡ 미만)는 기존 산업용지와 합필하여야 하며 합필한 산업용지는 1년 이내에 재분할을 할 수 없음.(위반시 입주계약 해지)다)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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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대구) 제3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대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대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의3조 · 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9의3조 · 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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