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명지·녹산) 제34조 (특구의 관리권자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에 따라 관리(4) 업종별 배치계획<img id="144944731"></img>(5)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다. 지원시설구역(1) 배치기준가) 외국인투자유치 및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유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운영하는 연구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나) 입주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되, 기관 업무특성 및 부지 소요면적을 고려하여 배치다) 입주기업체의 생산판매 활동지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 연구시설 및 근로자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 우선 배치라) 분양시의 지정된 용도에 따라 허용되는 업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관리기관과 협의 완료 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img id="144944733"></img>마) 배치계획도 : 분양시 지정 용도에 따라 배치하고, 도면게시는 생략함(2) 설치계획<img id="144944735"></img>(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규정의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6)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7)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8) 제17호에 따른 공장9)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10)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바. 정비공장(자동차시설용도로 분양된 지역은 제외)1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제15호및제44조제1항의 규정에의거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건축물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라. 공공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산업집적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시설구역에 입주할 자격을 갖춘 자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마. 녹지구역(1)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가. 일반사항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나.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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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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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명지·녹산)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명지·녹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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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