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외국인 근무자 방첩대책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첩담당관은 외국등의 정보활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소속 외국인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우주항공 정책의 수립 및 조정분야’ 및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관계되는 분야 업무의 직ㆍ간접 수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고 이를 차단2. 근무 개시일 및 종료일, 부서 이동ㆍ직무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영문 서약서 징구3. 담당업무와 무관한 민감 자료ㆍ데이터ㆍ기록물 등에 대한 접근ㆍ열람ㆍ복사ㆍ반출ㆍ취급 등을 제한하는 대책의 수립ㆍ시행4. 전산시스템 사용, 전산 자료의 접근ㆍ열람은 담당업무 수행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 권한을 부여하고 출입제한 지역(상황실, 전산실 등)을 지정5. 외장형 저장장치(USB 등)의 무단 반입ㆍ사용을 제한하고 업무상 필요시 인가된 공용 목적의 저장장치를 이용6. 국적 또는 성명의 변경, 체류자격 변경 등 중요한 신상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외국인 근무자 본인이 즉시 소속 기관에 신고토록 조치7. 외국인 근무자가 외국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외 자료제출시 사전 법률자문 제공8. 그 밖에 외국등의 정보활동으로부터 외국인 근무자를 보호하고 방첩상 위해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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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우주항공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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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