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외국인 접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의 외국인 접촉 신청서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특정하고 접촉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접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외국인 접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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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외국인 접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 접촉 신청서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외국인 접촉결과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 접촉결과 보고서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결과란에는 접촉시 나눈 대화중 주요내용을 기재하되 자료제공 요청, 특정현안에 대한 브리핑 요청, 과분한 선물․향응 제공 등 특이사항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상세히 기재…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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