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1. 본부: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등: 보안업무담당 과ㆍ팀장 및 부서장
②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4조의2제4항에 다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2.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 방첩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3.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 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4.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5.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6.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7. 이 지침 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및 그에 관한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8. 재외공관 근무ㆍ연구(국외 훈련)ㆍ공무 출장 등 해외 장ㆍ단기 체류 공직자 대상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9. 포털을 통한 방첩업무 수행 및 사이트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10. 그 밖에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제3호의 자체지침을 제정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한다.1. 본부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2. 소속기관등은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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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외국인 접촉시 정보보호제6조 · 외국인 접촉절차제7조 · 특이사항 신고제8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제9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방문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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