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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외국인 접촉절차조문 원문
    ①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의 외국인 접촉 신청서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외국인 접촉절차조문 원문
    회만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접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외국인 접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조문 원문
    또는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외국인 접촉결과 보고서 또는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특이사항 신고조문 원문
    속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이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조문 원문
    ① 본부 및 소속기관등의 직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의 외국인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 또는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ㆍ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조문 원문
    ①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조문 원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소속기관등은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