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특이사항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소속직원(각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이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동료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본부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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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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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우주항공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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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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