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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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및 소속기관등의 직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의 외국인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 또는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등의 직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의 외국인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 또는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외국인 접촉결과 보고서 또는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의 정보ㆍ수가기관의 구성원과 접촉한 후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방첩담당관은 제1항ㆍ제2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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