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등의 직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의 외국인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 또는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외국인 접촉결과 보고서 또는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의 정보ㆍ수가기관의 구성원과 접촉한 후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방첩담당관은 제1항ㆍ제2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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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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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우주항공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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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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