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등의 직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의 외국인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 또는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외국인 접촉결과 보고서 또는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의 정보ㆍ수가기관의 구성원과 접촉한 후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방첩담당관은 제1항ㆍ제2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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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외국인 접촉결과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 접촉결과 보고서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결과란에는 접촉시 나눈 대화중 주요내용을 기재하되 자료제공 요청, 특정현안에 대한 브리핑 요청, 과분한 선물․향응 제공 등 특이사항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상세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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