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규정 제3조의2 (시료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5조 및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료담당관은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시료의 수량, 상태 등을 확인하여 수령하고 이를 해당 검정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②시료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시료 확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신검정과장 또는 혈액제제검정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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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