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5조 및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검체"라 함은 시험검정에 필요한 검사대상물을 말한다.2. "보관품"이라 함은 보관용 검체를 말하며, 검체와 제조번호가 동일한 검사대상물로서 시험검정 완료 후 유통중인 동 제품에서 사고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유효기간까지 보관하는 검체를 말한다.3. "시료담당관"이라 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는 「약사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약사감시원으로서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험검정하기 위한 시료(검체와 보관품을 포함한다) 채취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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