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6공포 · 2024-10-2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5조 및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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