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규정 제4조 (봉인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5조 및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봉인지는 1년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수불부에 등재하여 사용 시 마다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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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