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규정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6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7조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규정 · 예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4-10-25 · 시행 2024-10-26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5조 및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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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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