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공포일 2020-09-07 · 시행일 2020-09-07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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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0-09-07 · 시행 2020-09-07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약사법」 제42조제5항 및 제6항, 제43조제1항, 제69조, 제73조,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85조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9조 및「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22조, 제25조에 따라 수입하는 의약품, 의약외품에 대하여 통관예정보고, 수입관리서류의 작성, 품질검사기관,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수입의약품등의 품질을 확보하고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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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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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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