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사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사용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산림생명자원연구부 및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과학원"이라 한다) 회의실의 사용 및 이에 따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실 사용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및 과학원과 공동으로 하는 행사로 일과시간을 초과하여 회의실을 사용할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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