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사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산림생명자원연구부 및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과학원"이라 한다) 회의실의 사용 및 이에 따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실 사용자는 회의실 관리책임자로부터 사용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받고,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회의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불필요한 전등ㆍ전력사용 제한2. 쾌적한 회의실 관리를 위해 회의 전ㆍ종료 후 집기 및 시설물의 정리정돈3.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와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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