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사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사용신청 및 사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산림생명자원연구부 및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과학원"이라 한다) 회의실의 사용 및 이에 따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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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산림생명자원연구부의 경우는 부장, 연구소의 경우는 연구소장을 말한다. 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과학원의 연구ㆍ교육ㆍ훈련 등 본연의 연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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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산림생명자원연구부의 경우는 부장, 연구소의 경우는 연구소장을 말한다. 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과학원의 연구ㆍ교육ㆍ훈련 등 본연의 연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법인 또는 단체가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실 사용(변경)신청서(별지서식)을 작성하여 과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회의실의 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개시 30일 전부터 2일 이전까지 사용 신청하여야 한다.
④과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2. 장비 및 집기의 수리 등으로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정치ㆍ정당ㆍ종교 관련 회의, 개인적인 영리 및 친목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회의실 사용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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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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