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사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사용신청 및 사용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산림생명자원연구부 및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과학원"이라 한다) 회의실의 사용 및 이에 따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산림생명자원연구부의 경우는 부장, 연구소의 경우는 연구소장을 말한다. 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과학원의 연구ㆍ교육ㆍ훈련 등 본연의 연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법인 또는 단체가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실 사용(변경)신청서(별지서식)을 작성하여 과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회의실의 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개시 30일 전부터 2일 이전까지 사용 신청하여야 한다.
④과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2. 장비 및 집기의 수리 등으로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정치ㆍ정당ㆍ종교 관련 회의, 개인적인 영리 및 친목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회의실 사용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사용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사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사용신청 및 사용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용시간제6조 · 사용승인제7조 · 사용료제8조 · 사용료 면제제9조 · 행위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