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사용에 관한 규정 제9조 (행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산림생명자원연구부 및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과학원"이라 한다) 회의실의 사용 및 이에 따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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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가무 및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2. 전시품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3. 수목 및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4. 동ㆍ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5. 사용신청 목적과 다르게 회의실을 사용하는 행위6. 그 밖에 회의실을 사용하는데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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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가무 및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2. 전시품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3. 수목 및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4. 동ㆍ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5. 사용신청 목적과 다르게 회의실을 사용하는 행위6. 그 밖에 회의실을 사용하는데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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