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사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손해배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산림생명자원연구부 및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과학원"이라 한다) 회의실의 사용 및 이에 따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실의 각종 시설물과 물품을 이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파손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승인받은 단체)가 진다.
②각종 시설물 및 물품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2호] 서식의 손해배상확인서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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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사용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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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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