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사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손해배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산림생명자원연구부 및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과학원"이라 한다) 회의실의 사용 및 이에 따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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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실의 각종 시설물과 물품을 이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파손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승인받은 단체)가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실의 각종 시설물과 물품을 이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파손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승인받은 단체)가 진다.
②각종 시설물 및 물품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2호] 서식의 손해배상확인서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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