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사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손해배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산림생명자원연구부 및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과학원"이라 한다) 회의실의 사용 및 이에 따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실의 각종 시설물과 물품을 이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파손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승인받은 단체)가 진다.
각종 시설물 및 물품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2호] 서식의 손해배상확인서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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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사용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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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