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사용에 관한 규정 제8조 (사용료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산림생명자원연구부 및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과학원"이라 한다) 회의실의 사용 및 이에 따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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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법인 또는 단체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또는 과학원과 공동으로 교육,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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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법인 또는 단체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또는 과학원과 공동으로 교육,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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