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사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산림생명자원연구부 및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과학원"이라 한다) 회의실의 사용 및 이에 따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실"이라 함은 과학원 내에 회의 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국제회의실, 회의실, 세미나실 등과 그 안에 설치된 장비 및 집기 등을 말한다.
②"사용자"라 함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③"사용료"라 함은 회의실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④총괄 회의실관리책임자(이하"총괄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회의실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및 소속 연구소장으로 한다.
⑤총괄 관리책임자는 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운영관리를 총괄하며 본원(산림생명자원연구부 제외)의 회의실을 운영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해당기관의 회의실을 운영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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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사용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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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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