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사용에 관한 규정 제7조 (사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산림생명자원연구부 및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과학원"이라 한다) 회의실의 사용 및 이에 따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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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실의 사용료는 [별표 1]에 정한 바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실의 사용료는 [별표 1]에 정한 바와 같다.
②사용자는 납입고지서에 정한 납부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회의실 사용시간이 30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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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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