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표창 규정 제8조의3 (위원 위촉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 받아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②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2.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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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의2 ·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 병무청 표창 규정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3. 2. 1.> | ■ 병무청 표창 규정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3. 2. 1.> | ■ 병무청 표창 규정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3. 2. 1.> | ■ 병무청 표창 규정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3. 2.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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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의3 · 서약서
■ 병무청 표창 규정 [별지 제5호의3서식] <신설 2023. 2. 1.> | ■ 병무청 표창 규정 [별지 제5호의3서식] <신설 2023. 2. 1.> | ■ 병무청 표창 규정 [별지 제5호의3서식] <신설 2023. 2. 1.> | ■ 병무청 표창 규정 [별지 제5호의3서식] <신설 2023. 2. 1.> 서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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