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표창 규정 제9조 (표창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창대상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로 정한다. 다만, 시상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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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공적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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