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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표창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표창방법 및 부상조문 원문
    ①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1. 포상 :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2. 시상 : 별지 제2호서식의 상장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旗,) 패(牌), 상품 또는 기념품을 부상(副賞)으로 수여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표창방법 및 부상조문 원문
    ①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1. 포상 :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2. 시상 : 별지 제2호서식의 상장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旗,) 패(牌), 상품 또는 기념품을 부상(副賞)으로 수여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적심사위원회조문 원문
    한다. <개정 2020. 6. 9., 2022. 12. 30., 2023. 12. 29.>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삭제 <2024. 2. 23.>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표창대상자 선정조문 원문
    표창대상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로 정한다. 다만, 시상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