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표창방법 및 부상조문 원문
①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1. 포상 :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2. 시상 : 별지 제2호서식의 상장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旗,) 패(牌), 상품 또는 기념품을 부상(副賞)으로 수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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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1. 포상 :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2. 시상 : 별지 제2호서식의 상장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旗,) 패(牌), 상품 또는 기념품을 부상(副賞)으로 수여할
①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1. 포상 :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2. 시상 : 별지 제2호서식의 상장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旗,) 패(牌), 상품 또는 기념품을 부상(副賞)으로 수여할 수 있다.
한다. <개정 2020. 6. 9., 2022. 12. 30., 2023. 12. 29.>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삭제 <2024. 2. 23.>
표창대상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로 정한다. 다만, 시상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