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표창 규정 제10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예규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수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상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예외로 한다.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2. 징계 처분 등을 받고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규정」 별표 7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19.12.30., 2024.2.23.>3.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4. 표창 추천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동일 훈격의 표창을 받은 사람5. 각종 언론보도, 비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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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표창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표창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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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