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표창 규정 제4조 (표창의 종류 및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예규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상의 요건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병무행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나. 헌신적인 봉사로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다.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행정 능률 향상 및 업무혁신을 촉진하거나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경우라. 병무행정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시상의 요건가. 병무청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나. 병무청이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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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표창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표창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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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