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표창 규정 제8의3조 (위원 위촉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예규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 받아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2.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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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표창 규정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표창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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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