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표창 규정 제8조 (공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예규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 및 소속기관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병무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장급으로 하고, 위원은 사무관급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부서 주무관이 한다. 다만, 소속기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역판정관(강원ㆍ충북ㆍ전북ㆍ경남ㆍ제주ㆍ인천ㆍ경기북부ㆍ강원영동청과 사회복무연수센터ㆍ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운영지원과장, 병무민원상담소는 병무민원상담소장,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심사기획과장)이 하고 위원은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6. 9., 2022. 12. 30., 2023. 12. 29.>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삭제 <2024. 2.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표창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표창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표창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