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표창 규정 제8조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표창대상자의 공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 및 소속기관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병무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장급으로 하고, 위원은 사무관급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부서 주무관이 한다. 다만, 소속기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역판정관(강원ㆍ충북ㆍ전북ㆍ경남ㆍ제주ㆍ인천ㆍ경기북부ㆍ강원영동청과 사회복무연수센터ㆍ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운영지원과장, 병무민원상담소는 병무민원상담소장,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심사기획과장)이 하고 위원은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6. 9., 2022. 12. 30., 2023. 12. 29.>
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삭제 <2024. 2. 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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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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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표창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표창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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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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