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표창 규정 제5조 (표창방법 및 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예규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1. 포상 :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2. 시상 : 별지 제2호서식의 상장
제1항에 따라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旗,) 패(牌), 상품 또는 기념품을 부상(副賞)으로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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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표창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표창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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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