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표창 규정 제6조 (표창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표창은 계획표창과 수시표창으로 나누며, 계획표창은 수요조사에 의해 종합 표창계획에 반영된 시기에 실시한다.
②제1항의 계획표창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ㆍ실장은 매년 표창수요를 1월 10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시표창은 병무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되, 소요를 제기한 국ㆍ실장은 기획조정관과 표창방법 및 시기, 대상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장은 종합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표창은 표창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표창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표창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표창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