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표창 규정 제6조 (표창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예규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은 계획표창과 수시표창으로 나누며, 계획표창은 수요조사에 의해 종합 표창계획에 반영된 시기에 실시한다.
제1항의 계획표창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ㆍ실장은 매년 표창수요를 1월 10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시표창은 병무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되, 소요를 제기한 국ㆍ실장은 기획조정관과 표창방법 및 시기, 대상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종합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표창은 표창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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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표창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표창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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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