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회의참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10.27, 2018. 7.26.>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 소관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위원회 개최시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내용을 설명하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6.10.27, ’0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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