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10.27, 2018. 7.26.>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03. 8.27, ’04. 8.23, 개정 및 후단신설 2018. 7.26.>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 7.26.>
③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03. 8.27, ’04. 8.23, 2018. 7.26.>1. 병무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정부업무평가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3. 병무청 소속 공무원
④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위원 위촉 대상자 중 2개 이상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은 위촉을 제한한다. <신설 2018. 7.26.>
⑤병무청장은 자체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 7.26, 개정 2019.11. 5.>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3. 2. 1.>
⑥병무청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