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10.27, 2018. 7.26.>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분야별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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