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 (보안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10.27, 2018. 7.26.>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위원들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 서약서를 매년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3. 2. 1.>
②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이 평가를 원활하게 하도록 활동을 보장하되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공개 및 비공개 자료를 구분하고 목록을 관리하는 등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 등의 자료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밖에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할 때에는 공람 후 회수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④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를 발송할 때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을 이용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11.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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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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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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