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10.27, 2018. 7.26.>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병무청 주요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등의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2. 주요정책 평가 및 정책결정 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병무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 등을 요구하는 사항[본조개정 2018. 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