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10.27, 2018. 7.26.>

1. 조문 원문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9.11. 5.>1. 회의 일시 및 출석한 위원의 성명2.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그 내용 <개정 2019.11. 5.>3. 위원의 발언 요지4. 심의 의결 내용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1.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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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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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