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10.27, 2018. 7.26.>
1.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개정 ’03. 8.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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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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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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