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의2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에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다만, 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는 제1항 외부강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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