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총 30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포 2024-11-12 · 시행 2024-11-12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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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0의2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3의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의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4의2조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금지제14의3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5의2조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제한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제19의2조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제2조 정의제20조 징계 등제21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2조 교육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4조 서약서의 제출제25조 기록의 보관ㆍ관리제3조 적용범위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5조 비밀 엄수제6조 특혜의 배제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