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위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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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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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