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서약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규 임용되거나 타부처에서 전입한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서약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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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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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